※ 이 정보는 오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서울 강서구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

전세사기 뚝!… 강서,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서울 강서구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 go.seoul.co.kr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지방자치단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안녕하세요!!

<영등포부동산이 좋아요> 친절한민실장입니다.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