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하며 5월 말에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혹은 스마트하우스 어플로도 가능한데요. 스마트하우스 어플로 할 경우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부동산이 좋아요:)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요즘 입주임박한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하실 기업이 부쩍 관심과 문의가 많으신데요. 오늘 들려드릴 소식도 문래 지식산업센터 에이스NS타워 분양권 매매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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